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처음 열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보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권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 적용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의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한다.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는 1~2년으로 단축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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