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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도주 우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을 승용차에 태워 도피하도록 하고, 총책의 차명 휴대전화를 법인 직원의 주거지에 보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 사실 등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관계자 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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