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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년 10월 시행인데…의약사들 "TF 참여 안해" 어깃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4곳, 11일 입장문 배포

금융위 독단적 태도 지적…"TF 참여 무기한 보류" 언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 4곳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후속제도 개선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의약사단체가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을 문제삼으며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의약계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이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그동안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떼 보험사에 일일이 보내던 절차를 자동화하는 정책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 청구되도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료법상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그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른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열었다. TF 산하에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만들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실무협의와 TF 회의를 매달 갖기로 했는데, 이들 단체는 당일 돌연 입장을 바꿔 불참했다. 회의 직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금융위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 최근에는 전송업무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회의 직전에도 의약계의 동의 없이 금융위의 사전 보도자료에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전 과정에서 의약계를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생각"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는 정부나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그로 인한 국민 편의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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