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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추진…폐지보다는 개선 전망

조희대, 인사제도 개선 의지 밝혀

오는 2월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 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취임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내년 2월 법원장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별로 투표를 통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정기인사 때마다 유능한 판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법원 내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혹은 개편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도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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