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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구인'인 척 몸캠피싱·협박한 20대 男 구속기소

허위 광고대행업체 설립해 피해자 유인

홍보 계정·계약금까지…사전 준비 치밀

“모텔로 안 오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후 시행까지

.연합뉴스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허위 광고를 올려서 여성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볼모 삼아 협박하고 유포까지 한 20대 남성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조직원인 A(2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싱 목적으로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한 뒤 해당 업체의 광고 모델을 구하는 척 구인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여성 B씨에게 모델 채용에 앞서 속옷 착용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나체 상태의 화상 통화까지 강요한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가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실제로 B씨의 지인에게 위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



이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준다"는 홍보 영상을 보고 연락한 20대 여성 C씨도 범죄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실제로 수당을 C씨에게 지급한 뒤 그를 공범 취급하며 '범행 가담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나체 상태의 화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콜‘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다 이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실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콜‘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던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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