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 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인 이 모 강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튝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학생이 최고 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씨가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변경해 학생에게 장학금 7만 원이 적게 지급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 제10조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버스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국외대는 피해학생을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장학금 1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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