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용의자가 2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문화재청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CCTV를 피해 도망가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 검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을 분석해 범위를 좁힐 전망이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이뤄진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할 예정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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