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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수본 폐지…감사원 표적 감사 등은 수사4부서 맡아 수사

수사4부 신설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 규칙 공포

공소부 폐지로…공소는 각 수사 부서에서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정규 수사 부서를 확충했다. 대신 임시 조직이었던 특별수사본부는 폐지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을 18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의 핵심 내용은 수사 부서 확충이다.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했던 공수부는 폐지한다. 수사 1~4부는 앞으로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또 이대환 공소부장이 특임 부장을 맡아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도 폐지된다.

특수본이 맡았던 감사원의 표적 감사·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은 수사는 수사4부가 이어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4부장도 이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수처 측은 직제개편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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