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하)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19일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를 통해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9.4%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했다. 중대재해법은 작년 1월27일 시행됐고 11건 중대재해 판결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효과를 크게 느낀 여론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해 79.5%가 동의했고, 59.9%는 ‘사업주가 산재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내년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71.5%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경영계, 정부와 정반대의 인식이다. 경영계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준비 정도를 고려해 2년 더 유예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 7만 1000곳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약 12배 급증한 약 90만 곳이 된다. 매년 전체 사망 산재 사고 중 약 7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설문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시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 지원 확대(27.4%), 정부 감독 강화(17.9%) 순이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유예 시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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