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년째 지키지 않는 민간 기업이 6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을 비판해야 할 언론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7곳을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436곳 보다 21곳이 늘었다.
이 공표 대상 기관과 기업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이 100% 미만일 때, 기업은 매년 12월 기준 의무고용률이 50% 미만일 때다.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65개였다. 이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이다.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대기업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 아시아나아이디티,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제약 등 4곳이다. 65곳 중에는 언론사 5곳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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