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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변동폭 역대 최저

◆국토부, 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발표

보유세 부담 올해와 비슷할 듯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전경. 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0.57%, 1.1% 오른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낮은 변동 폭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부동산 침체로 시세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상승했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올랐다가 올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올랐다. 표준지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하락(-5.91%)했는데 내년에 소폭 반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변동 폭이 작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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