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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든하버 투자유치 발판 마련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매매계약 체결

골든하버 조성계획에 부합한 투자유치 적극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일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를 매입했다. 사진자료=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 항만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해 송도국제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2개 필지(Cs8, Cs9)를 매입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투자유치 핵심 부지를 사들이면서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용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재탄생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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