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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