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지검, 10대 증인에 거짓진술 지시한 변호사 1심 '집유'에 항소

위증교사 변호사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위증 범죄 엄단해 사법 신뢰 회복할 필요 있어" 항소

울산지방검찰청.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한 변호사 A씨와 피고인 B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어머니가 보유한 가상화폐 6억1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B씨는 C씨의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씨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씨가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씨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너 혼자 범행했고 B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다. 이에 C씨는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다만 “A씨와 B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변호인 A씨의 경우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한 점, 위증 범죄를 엄단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