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서 실습했던 순간 생각나"…급박한 순간 '이것'으로 심정지 이웃 살린 '10대 자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웃 주민을 살린 10대 자매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대전서부소방서는 서대전여고 이혜민(16) 양과 동생인 도마중 이영민(14) 양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귀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자매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 32분께 서구 도마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60대 이웃 주민 A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자매는 주차장에 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A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던 A씨가 이내 몸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자 혜민 양은 맥박부터 확인했다.

A씨 맥박이 뛰지 않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약 2분여가 지난 뒤 다행히 A씨가 숨을 토해내며 의식을 찾았고, 마침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A씨를 인계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자매는 심폐소생술을 한 달 전 학교에서 배웠고 이를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혜민 양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이런 걸 어디다 쓰지'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닥치니 당시 사람 모형으로 실습했던 것이 생각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심폐소생술을 잘 익히고 기억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동생인 영민 양은 언니 옆에서 A씨 손과 팔·다리 등을 주물렀다.

사진=연합뉴스


영민 양은 "나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처음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언니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자매는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가다"며 "초기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급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자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