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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가수 도끼, 4대 보험료 체납액 9000만원 달해

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은 전년 대비 15.5% 감소한 3706억원

배우 김혜선(왼쪽)과 가수 도끼(이준경). 서울경제DB




3억원 가량의 세금과 1000만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의 건보료 체납액이 2200만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치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1800만원에 달한다.

중견배우 김혜선씨 역시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9개월간 2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국민연금 체납액은 24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단 측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다. 체납액 역시 3,706억원으로 같은 기간 15.5% 감소하였다.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했다.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돼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체납 기간이 1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만 되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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