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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항소심서 알선수죄 일부 무죄로 감경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로 확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에 8억96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4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6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경했다. 추징금 역시 8억9600여만 원으로 1억 원 가량이 줄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증거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총장은 스스로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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