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했다고 오해해 보복 운전으로 여러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 당시 3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기사 B(40대, 남)씨는 공사로 인해 길이 막히자 A씨의 아우디 차량이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시내버스와 접촉했다고 오인해 분노했다. 이에 A씨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시내버스를 앞질렀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이유 없이 급제동해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시내버스 앞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순히 차량 파손을 확인하기 위해 멈춘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고의로 멈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자칫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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