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가 확대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또한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바꿔야 한다.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오작동 등으로 울리는 경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된다.
한편 최고 2억원이었던 공익신고·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가 부여된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정식명칭 대신 약칭 등으로 구성된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한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주민 조례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된다. 아울러 전국 시도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예방·민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주관식) 시험이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이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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