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인구가 3만 명에 못 미치는 충북 단양군의 경우 관광차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더할 경우 27만 명의 '생활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1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등록인구인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에 더해 체류 인구인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 지역으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24만1000명)는 6월 기준 등록인구(2만8000명)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도 적게는 2배(거창군), 많게는 4.3배(보령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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