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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잔금 거절 여지 존재"

세입자 말 바꿔 "2년 더 살겠다" 주장

매수·매도자 분쟁 생겨 행정소송까지

현저한 사정변경…신의칙 어긋날 여지"

연합뉴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세입자가 말을 바꿔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됐다면,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월 B 씨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보증금 5억 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총 6억 원의 돈이 오갔다. 또 같은 해 10월 19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C 씨가 두 사람에게 전화로 추가 2년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언하면서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A 씨가 같은 해 4월 22일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B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C 씨가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겨둔 4월 20일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C 씨를 내보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B 씨가 깬 만큼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할 생각으로 소유하던 집을 팔았는데, C 씨가 나가지 않는 2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B 씨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잔금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B 씨는 5월 10일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A 씨에 통보했다. 1심은 A 씨의 일부 승소, 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C 씨의 계약갱신권 청구에 대해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 씨의 선이행 의무(잔금 지급)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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