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 인사말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 처한 국민이 하루빨리 송사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도 주권자와 헌법이 사법부에 명한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 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함께 사안에 맞는 사건 처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일의 공전을 방지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이 재개돼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개발·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 구성원들과 활발히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영장 자판기'란 비판을 받은 강제수사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조 대법원장은 새해 목표로 △전문법관 제도 확대와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특허법원의 경쟁력 강화 △법관 및 재판 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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