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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 꼼수…공천분열 노려"

반대 여론에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김건희 특검법, 명칭 옳은지 고민해봐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건 총선에 임박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히 재표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여러 논란을 최소화해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명이 나왔다”며 “우리 당으로서도 법안의 내용, 정치적 의도,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아닌 ‘도이치 특검’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 쉽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지금까지 그런 일(법안 명칭에 개인의 실명을 담는 일)들이 있어왔다”면서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이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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