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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9급 공무원 초임 연봉 3000만 원 넘어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가며 군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2.5% 인상과 함께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지난해의 2831만 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의 2억4455만 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3만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952만 원, 장관 연봉은 1억 4533만 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 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 원, 일병 봉급은 80만 원, 상병 봉급은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 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봉이 최대 7000만 원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억대 연봉’도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간 최대 월 25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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