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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에 동성애 뮤비 보여준 원어민 강사…강남 학부모들 ‘발칵’

미취학아동에 동성애 표현 여과 없이 전달

학부모, 학원에 강사 교체 등 요구

일부 학부모 교육청에 민원 제기

본사,학원에 경고·재발방지책 마련

대치동 학원가




국내 한 대형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뮤직비디오를 여러 차례 보여줘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일이 발생했다. 동성애자들이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어학원에 소속된 외국인강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인 미국 유명 가수의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통해 원생들에게 들려줬다.

해당 영상에는 동성애자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일부 원생들은 영상에 나오는 춤을 따라 췄는데, 이를 본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상대로 춤을 어디서 배웠는지 캐물었다. 학원 강사가 영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학원을 찾아 영상의 내용과 강사가 수차례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어민 강사는 문제 풀이 시간에 영상을 보여줬으며,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입장을 들은 학부모들은 학원측에 강사 교체, 아이들 심리 상당을 요청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섰다. 학원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본사도 가맹점에서 발생한 일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했다. 해당 학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수업과 관련 없는 동영상을 틀지 말라고 해당 학원 뿐 아니라 전국 직영, 가맹점에 공지했다.

본사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건이 학원의 부조리가 아닌 강사 개인의 실수인 만큼, 벌점 부과 등 제제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영상이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관이나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동성애 소재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뿐 아니라 강사의 언행 역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민간영역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적극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영어학원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영상을 한 번 보는 것으로 아이들 성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영어 학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교사 자격이나 교과 과정이 표준화 돼 있는 공교육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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