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 인사말에서 ‘영장 발부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은 강제수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양형 기준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영장 발부 비율이 90%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영장 발부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에는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 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함께 사안에 맞는 사건 처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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