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출소해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