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쇼핑몰서 총기난사헤 3명 숨지게 한 소년 석방 결정 왜?

태국 현행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죄 지어도 형벌 받지 않아

경찰청장 "범죄 연령 갈수록 낮아져"…15→12세 변경 추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0월 태국 고급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충격을 줬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년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왔다.

법원 결정이 알려지자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가족 동의를 얻어 계속 국가기관에서 소년이 정신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태국인은 허가받으면 자기방어 등의 목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최근 총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 총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년간 총기 소지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