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경찰이 신청한 김 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중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구입한 열차표를 토대로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부산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한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또 흉기의 자루를 자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범행이 용이하도록 일부를 변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 일정 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내경정맥 손상으로 2시간 가량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