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비춰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 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약 1700건, 3개월로 나누면 약 400건임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한다.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아울러 3월 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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