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행위,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무단 처분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분석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는 기획 수사 사전고지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제보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대기·수질 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를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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