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사업을 통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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