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강남쪽 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한다. 지난 1996년 11월11일 이후 부과해 온 남산 혼잡통행료가 27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터널
인접 지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면제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공청회와 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소통상황과 교통량 분석을 시행했다. 1단계로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고 2단계로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방향의 경우 지난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된 점도 작용했다.
남산 혼잡통행료 2000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혼잡통행료를 현행 수준보다 올려야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최근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2000원을 유지하되 향후 이 방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도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지 도심 혹은 부도심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은 “마트 갈 때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시는 올 상반기 선거가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면제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또 주변 도로들의 소통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제징수 느낌을 주는 기존 명칭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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