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가한 1600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월 8일부터 1차분 800억 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 및 접수를 통해 나오고 2차분 800억 원은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며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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