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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경찰, 잠정 결론

정당법 24조 "당원명부 누설 못해"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이번주 중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공인중개업자 김 모(67) 씨의 당적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해 김 씨의 당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범행 직후 일각에서는 김 씨가 과거 보수 정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23년 4월께 민주당에 입당한 후 이 대표의 일정을 1년여간 따라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에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만큼, 분쟁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김 씨의 당적을 둘러싸고 당분간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김 씨를 범행 현장에서 15분가량 떨어진 경남 창원의 한 숙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이 대표의 지지자 A 씨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에 관한 진술과 확보한 증거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검찰 송치 전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목에 1.5㎝의 자상을 입었으며,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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