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공인중개업자 김 모(67)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바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김 씨를 범행 현장에서 15분가량 떨어진 경남 창원의 한 숙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이 대표의 지지자 A 씨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에 관한 진술과 확보한 증거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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