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 여부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당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후 칼자루를 빼고 일부를 날카롭게 갈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흉기는 범행 전날인 1일부터 범행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1일 오전 8시40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면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2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얻어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거리인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 2명과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을 포함한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