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거짓 알리바이 증언'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탁에 따라 이씨가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