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탁에 따라 이씨가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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