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생 남친과 덜컥 혼인신고했다가 너무 후회…혼인무효 가능할까요?"

남친, 공부 멀리하고 술과 게임에 빠져 살아

혼인신고서 양식. 서울경제 DB




남자친구와 가벼운 생각으로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린 여성이 이별을 원한다면서 ‘혼인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 10년 전 대학에서 처음 만나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아까운 점수 차로 떨어지던 두 사람은 시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어느새 6년의 시간이 흘렀다.

A씨는 시험 준비 중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눈앞에서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무시하는 행동이 몇 년간 이어지자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억울해 했고, 항의하는 의미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덜컥 혼인신고를 하고 말았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A씨는 공무원을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갔으나 남자친구는 아직도 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과 술에 빠져 살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미래가 안 보이자 A씨는 이제 헤어지고 싶음 마음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던데, 저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는 “혼인은 혼인의 합의와 혼인신고로 이뤄지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다”며 “혼인 의사 여부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후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포기하는 것은 혼인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혼인의 사회적,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