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직후 김수경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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