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서울 이송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 갖추기 위한 정책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인선과 관련해서 한 비대위원장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 시한은 1월 11일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