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은 올해부터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0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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