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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또 승소 확정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 상대 소송

대법, 2차 소송 잇달아 승소 판결

대법원. 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그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사망했다.

1, 2심은 일본제철이 A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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