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땐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당 4·10 총선 출마 예정자 16명이 동참 서약을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총선 출마 예정자 16인은 국회의원 당선 시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의 건 공동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예비후보는 "이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민후사'의 뜻을 따라 당선 시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였다"며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공동서약에 참여한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6명(가나다 순)이다.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김포(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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