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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사용기간 유예해달라”

대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30년까지만…더이상 유예없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구. 사진제공=대전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주상인들이 사용기간 유예를 요청하며 대전시의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와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해 2024년 상반기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전시와 맺은 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협약일 뿐만 아니라 협약서상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음으로 양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특성상 시민이용회피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액의 극단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는 대전시와의 협약서상 계약만기 이후에 ‘을’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2010년, 2014년, 2019년 사용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는 1997년 영진건설(영진유통) 파산이후 대전시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상인회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약 25년간 모든 시설물관리와 유지보수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운영해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허가기간은 3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 사용허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기간이 7월 5일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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