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이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섦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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