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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건강센터. 사진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사업이 대상이다.



강남구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규제가 없어졌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6개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으면 모두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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