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67건, 5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1월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대상이다.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감액대상이므로 납부 전 시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포시는 전국적으로 2월13일부터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에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ARS 번호 등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지므로 납부에 혼선이 있을수 있으니 가급적 1월31일 납기내 납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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