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코인거래를 중개한 코인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 암시장 개설자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L' 가상자산업체의 업주 A(40대, 남)씨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2년 8개월간 총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해 왔다. 이에 금융기관의 감시를 피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이들에게 활발히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고액의 현금을 반복 취급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L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인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또 다른 코인의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 2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희진 형제는 지난해 10월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밖에 L 업체는 불법 환치기(위안화-원화)는 물론 뇌물로 쓸 자금이나 카지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코인 현금화 등 각종 음성적인 거래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최근 코인 OTC 암시장이 "코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개해 검은돈을 손쉽게 환전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사범 및 불법 거래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