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합격한 셈이다.
법무부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중 총점 880.1점 이상을 받은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보다는 1명 줄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로 지난해(53.0%)보다 소폭 하락하며 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양새다. 시행 첫 해인 2012년의 경우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15%였으며 10년 전인 2015년에는 61.11%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60%대 이하로 떨어진 뒤 50% 초반대를 맴돌고 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4기)의 합격률인 이른바 '초시' 합격률의 경우 74.78%였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였다. 졸업 후 5년 동안 주어지는 응시 기회(5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29%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대전화나 이른바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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